오늘의 포스팅은 내집마련 시 아파트 매매 잔글일 주의사항입니다 :)
집을 계약할때 계약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금일에 확인할 부분도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는데요.
잔금일 전 확인해야할 부분부터 잔금치루는 동안의 주의사항 꿀팁 대방출 시작합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전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 잔금 전 공실 확인
- 관리비 미납내역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보통 잔금일에 부동산에 가면 잔금일 치루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그날 열람한 날짜를 확인시켜주고 잔금을 치루지만
요즘은 조심해서 나쁠게 없으니,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쉽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에서 주소 검색 후 등기 상태를 열람해 볼 수 있어요.
등기기록 유형선택은 말소사항도 포함해서 열람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왜 또 떼어보냐구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도인의 추가 담보대출을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쓰긴 하지만,
제가 계약 후 매도인이 추가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주택의 담보가 추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담보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더라도 해당부분은 서류를 아무리 떼어봐도 익일 새벽 12시에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날 오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꾼들이 보통 이런 방법을 이용해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 처럼 사기를 치는 거에요.. 🙄
내가 모르는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를 잔금날 하지 않으면 내 집이 된 후 그 빚도 내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합시다!
잔금 전 공실확인
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 전 공실확인을 하는 이유는
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할때의 집의 현시설에서 하자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매도인이 이삿짐을 빼면서 집 내부에 있는 시설을 훼손할 수도 있고 못봤던 하자를 체크해야합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잔금 후 내집이 된 후에 중대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순 있지만, 사실 매도인이 순순히 따라 주지 않을 경우 중대하자가 있어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잔금 후 집의 하자를 적어도 한두개는 발견되긴 하더라구요.
특히 주택 매매 계약을 할때 잔금일에 잔금 전 매도인의 이삿짐을 모두 뺀 후 공실 확인을 하는 것을 미리 협의해두세요!
필자의 경우에는 부지런하지 않은 매도인이 이삿짐센터를 늦게 불러서.. 짐이 절반만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실확인을 하게 되어
잔금을 모두 치룬 후 문제점들을 발견했었어요..
잔금 전 공실확인 시 무엇을 확인해야할까?
- 도배, 장판, 걸레받이, 샷시 등의 훼손 및 하자
- 모든 전등 및 인터폰 고장여부
- 가구로 가려져 있던 벽면의 곰팡이
- 인수해주기로 약속한 소모품과 상태
- 타일 깨짐
등등 더 많이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분을 적어보았어요.
도배, 장판, 걸레받이는 인테리어를 한다면 사실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배, 장판(마루), 걸레받이의 상태가 좋은편이라 해당 항목을 인테리어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훼손이 있으면 안되니, 이삿짐 빼다가 훼손이 있다면 이부분은 잔금전에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해야합니다.
위의 사진이 이삿짐을 빼다가 훼손된 걸레받이인데요.
필자는 인테리어로 도배, 마루를 모두 새로 할것이기 때문에 걸레받이가 훼손 되었어도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대출도 실행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도 법무사님이 진행해주셔야 해서
매도인의 이삿짐 빼는 것이 오후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완전한 공실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협의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 세탁실 콘센트 뚜껑 훼손
- 인수해주기로 한 블라인드를 모두 떼어갔어요
- 가스 밸브 막는 것을 협의해두었으나 가스비 정산만 하고 밸브는 막지 않고 갔어요
- 화장실 2군데의 변기뚜껑을 모두 떼어갔어요.
- 이삿짐빼면서 거실 장판을 마음대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변기뚜껑까지 떼어가는 매도인은 처음봐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희집은 바닥 마루와 도배를 새로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은 이삿짐을 빼면서 장판을 훼손하면 안돼요.
부동산 계약서에 현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너그러웠나 싶어요.
부동산 잔금일 진행 순서
- 부동산 방문
- 등기부등본 확인
- 잔금 전 공실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와 은행법무사의 방문
- 매도인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 확인
- 매도인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 납입영수증 확인
-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대출금 송금
-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금액 잔금 송금
- 매도인이 정산해온 관리비영수증 확인 후 관리비 입금 받기(해당 월의 매도인의 사용한 관리비)
-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 입금
- 매매 잔금 정산서 받기
- 음식물쓰레기 카드, 현관 비밀번호, 마스터키, 주차장 출입키 인계받기
- 법무사 수수료 입금&현금영수증 요청
- 중개사 수수료 입금&현금영수증 요청
잔금일 진행순서도 참 목록이 많지않나요?
많아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면 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를 고용했다면 법무사님이 근저당 설정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 알아서 해주시고
은행 대출 시에는 은행 법무사님이 대출관련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도, 잔금일 진행시에도 녹음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야할 부분중에 "선수관리비"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는 1~2달 치의 관리비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수관리비를 부과하는 이유는 아파트 관리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에요.
저는 매수인이니,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돌려주고 저의 집을 제가 또 매도할때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으면 됩니다
잔금 후 할일
- 전입신고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차등록 후 입주 주의사항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과 계약서 원본 사본 받기
- 전입신고 후 대출한 은행에 추후요청서류 제출
- 잔금일 3~4일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 >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접수내역 확인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발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동사무소와 인터넷 모두 가능해요.
아파트/주택 매매시 주거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다면 전입신고는 잔금치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님이 진행을 해주신다면 법무사님이 서류확인 후 부동산에서 매매 잔금이 모두 끝나면 법무사님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까지 진행해주시는데요.
등기 접수 시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법무사님이 계약서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1장을 복사해서 사본을 주시는데요.
이때 가져가신 계약서 원본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증을 주실 때 계약서 원본도 같이 돌려주십니다 :)
오늘은 아파트 매매 잔금일 주의사항의 내용으로 잔금 전 주의사항, 잔금일 진행순서, 잔금 후 할일 등의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잔금일까지 모두 치뤘다면 내집마련은 성공!
내집이 마련되었으니 인테리어도 궁금하실 것 같아 다음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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